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지역화폐법 개정안이 4일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 회부됐다.
이 법안은 지역화폐 활성화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추석 전에 본회의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높다.
앞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달 28일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지역화폐법 개정안(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당론 법안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민생 경제도 그렇고 세상 사는 게 어려운 것 같다"며 "실질임금은 줄고 고금리가 계속되면서 소비도 위축됐다. 올해 2분기 소비판매가 14년 만에 최대 하락폭을 기록했다고 한다. 추석 앞두고 국민들 걱정이 한가득"이라고 말했다.
현재 이연희·박정현·이해식·권칠승·황명선 민주당 의원들이 지역화폐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상태로 각각의 법안은 지역화폐 활성화를 목적으로 지역사랑삼품권 이용 활성화를 위한 기본계획 수립 의무화, 실태 조사 의무화, 지자체의 행정적 및 재정적 지원의 의무화 등의 내용들을 담고 있다.
이에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은 도시 간 경쟁적 발행으로 인한 소비 진작 효과 감소, 기초 및 광역 단위 발행으로 인한 예산 증가와 부정적 효과, 사용 지역 제한으로 인한 소비자 선택 제한 및 화폐 유통 속도 저하, 현금과 지역화폐 유통으로 인한 현금깡 문제와 단속 예산 증가, 대체효과를 제외한 지역화폐의 효과 미미, 한국은행법에 따른 화폐 발행 주체 문제, 봉건체제로의 회귀 우려, 골목상권 활성화 기대와 달리 대형 유통센터에도 중소기업이 92.2% 존재, 지역화폐의 원조가 사회주의자 로버트 오웬, △IMF 극복을 위한 과천 '아리’의 추억, 미국 헌법의 상업조항과 지역화폐의 관계 등의 문제점들을 지적했다.
지난 1일 기획재정부도 ‘2025년 예산안 10문 10답’ 자료에서 “사무 성격, 소비 효과 등을 고려해 지역사랑상품권 지원을 내년 예산안에 반영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고려할 때 지역화폐법 개정안이 실제로 어떤 경제적 효과를 가져 올 지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가 선행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