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의회 보건환경위원회에서 김효정 시의원이 발의한 「임산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본질 외적인 감정적인 이유로 보류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다른 타 시도에서는 이미 관련 조례가 제정되어 시행 중인 상황에서, 부산시의회는 조례 내용에 문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감정적인 심의 결과로 보류 결정을 내렸다.
이번 논란의 배경에는 지난 하반기 의장선거 과정에서 의장 지지 여부를 둘러싼 감정싸움이 자리하고 있다.
이러한 감정싸움이 임산부 예우 및 지원 조례 심의에까지 영향을 미치면서, 조례의 필요성과 중요성보다는 정치적 감정이 우선시된 것으로 보인다.
조례를 발의한 김효정 시의원은 "내용에 문제가 있다면 이해하겠지만, 본질 외적인 감정적인 심의 결과로 보류된 것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으로 인해 부산시의 임산부 예우 및 지원 정책이 지연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시민들의 비판과 우려가 커지고 있다.
부산시의회는 이번 논란을 계기로 감정이 아닌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의를 통해 시민들의 복지와 권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할 것이다.
김쌍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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