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숙 방통위원장의 가처분 신청 받아들여져, 헌법사건 심리 가능"

헌법재판소는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헌법재판관 정족수 부족으로 탄핵심판이 정지되는 것은 부당하다며 낸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로써 헌법재판관 6명으로도 헌법 사건의 심리를 진행할 수 있게 됐다.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만장일치 의견으로 헌법재판소법 23조 1항의 효력을 정지한다고 10월 14일 밝혔다.

이는 ‘헌법재판관 7명 이상이 출석해야 사건을 심리할 수 있다’는 헌법 심판의 정족수를 규정하는 조항이다. 이 조항에 따라 원래 헌재는 재판관 9명 중 최소 7명이 있어야 사건을 심리할 수 있다.

이 조항의 효력은 이진숙 위원장이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의 판단이 나올 때까지 정지된다. 이로 인해 헌법재판관 6명으로도 헌법 사건의 심리가 가능해졌다.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민주당의 부당한 탄핵에 맞서 싸워 결국 해냈다며, 이번 결정이 민주당의 꼼수를 격파한 신의 한수라고 평가받고 있다.

‘재판관 6명으론 재판 불가’ 효력정지는 한마디로 이진숙 위원장의 탄핵심리를 빨리 진행하자는 의미로 해석된다.

이로 인해 이재명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도 진행이 안 될 것이라 생각했을 텐데, 이번 결정은 여당 중 반윤 한동훈 대표에게도 상상을 초월한 타격을 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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