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가 있는 딸을 10여년간 성폭행한 50대 친부가 경찰에 입건됐다.
충남경찰청은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A씨를 조사하고 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2013년부터 딸이 20대가 된 최근까지 수십차례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A씨 가족들은 지난해 11월 A씨를 고소했고 경찰 조사에서 A씨는 모든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마무리 단계"라며 "조만간 A씨에 대한 구속 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친족성폭행, 강제추행 사건은 가족 구성원이 피해자를 회유하거나 협박하는 경우가 많아 암수율이 매우 높은 범죄로 같은 성범죄 사건이라고 해도 더욱 엄한 처벌을 받게 된다.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친족관계인 사람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경우 7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강제추행을 한 경우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된다고 규정하고 있어 일반 성폭행보다 처벌 수위가 훨씬 무겁다.
법무법인 더앤 성범죄 전담팀에서 형사 전문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유한규 대표 변호사는 “친족 성폭행 사건은 오래 전에 발생한 경우가 많아 사실관계를 입증할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어렵다. 그렇더라도 피해자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된다면 혐의가 인정될 수 있으므로 해당 사건이 문제된 경우 다양한 친족성폭행 사건을 다루어 본 형사 전문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사건 대응 전략을 설정하는 것이 안전하다”라고 당부했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친족에 의한 강간, 강제추행을 저지른 사람은 2020년 418명, 2021년 443명, 2022년 393명으로 해마다 수백 명에 달한다. 피해자가 주변의 도움을 쉽게 요청하지 못하는 암수범죄라는 점을 고려하면 실질적인 친족성폭행 문제는 통계에 비해 훨씬 더 심각할 것으로 예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