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를 살해한 후 시신을 차량 트렁크에 넣어둔 채 석 달동안 운행한 엽기적인 범죄가 발각됐다.

경기 수원중부경찰서는 살인 및 시체유기 혐의로 긴급 체포한 47세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말 자신이 사는 수원시 다세대 주택에서 40대 아내 B씨를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자신의 차량 트렁크에 넣어 숨겨온 혐의를 받는다.

지난 3일 B씨 지인으로부터 실종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신고 이후 B씨에 대한 생활반응이 없는 등 생존이 확인되지 않는 것에 강력 사건으로 판단, 전담팀을 구성하고 수사를 진행했다.

경찰은 숨진 B씨가 남편 A씨와 잦은 다툼이 있었다는 주변인들의 말을 토대로 A씨를 유력한 용의자로 보고 체포 및 압수영장을 발부받아 체포했다.

경찰의 수색 결과 B씨 시신은 A씨 차량에서 부패가 상당 부분 진행된 상태로 발견됐다. 경찰은 정확한 사망원인을 밝히기 위해 B씨의 시신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 의뢰했다.

A씨는 범행 이후 아내의 시신을 트렁크에 넣어둔 채 차량를 계속 운행했던 것으로 확인돼 충격을 더했다. 그는 과거 일용직 등으로 일했으나 범행 이후에는 일을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처음에는 아내의 가출을 주장하며 행적을 모른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B씨의 시신이 발견되자 “아내를 폭행 후 살해했다”고 범행을 인정했다.

경찰은 경제적 원인으로 다툰 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자세한 범행 동기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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