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사법개혁'이라는 명분으로 처리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두고 논란이 확산되는 양상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재판 중인 피고인이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 진행 중이던 형사 재판을 재임 기간 중단하도록 하는 조항(306조 제6항)을 신설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국민의힘 반발 속 단독 처리했다.
그런데 '피고 사건에 대하여 무죄·면소·형의 면제 또는 공소기각의 선고를 할 때는 재판을 계속할 수 있다'는 단서 조항을 두고 '이재명 처벌방지법'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개정안에는 ‘형사 피고인이 대통령 선거에 당선되면 당선된 날부터 임기종료 시까지 공판절차를 정지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법 시행 당시 대통령에도 해당 조항이 적용되도록 했다.
이 법안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등 5개 재판을 받고 있는 이 후보 당선을 염두에 둔 것으로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 후보만을 위한 방탄 법안이라 반발하며 의결 과정에 참여하지 않았다.
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되고 이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면 이 후보와 관련된 모든 재판은 중지된다. 나중에 재판이 재개된다고 해도 법안 개정으로 이 후보에 대해 면소(법 조항 폐지로 처벌할 수 없음) 판결을 내릴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에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렇게 입법과 사법을 장악하고 있는 세력에게 행정부까지 넘어간다면 이재명 독재국가의 끔찍한 본편이 시작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법조계에서도 이번 형소법 개정이 부적절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헌법연구관 출신 노희범 변호사는 “현재 발의된 법안들은 오로지 이 후보를 지키기 위한 목적으로 민주당 일부 의원들이 과잉 충성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입법권의 엄연한 남용”이라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