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청원경찰서(서장 목성수)는 보이스피싱을 에방한 공로로 13일 신한은행 오창금융센터에 근무하는 길예나씨에게 감사장을 수여했다. (사진=청원경찰서 제공)
청주청원경찰서(서장 목성수)는 보이스피싱을 에방한 공로로 13일 신한은행 오창금융센터에 근무하는 길예나씨에게 감사장을 수여했다. (사진=청원경찰서 제공)

청주청원경찰서(서장 목성수)는 보이스피싱을 예방한 신한은행 A금융센터 은행원(K 씨)에게 감사장을 수여했다고 13일 밝혔다.

지난달 23일 오후 1시경 저금리 대출 광고를 보고 대환 대출을 진행하던 피해자가 은행 법무팀을 사칭한 불상의 피의자로부터“이중 대출은 계약위반이다, 신용불량자가 되고 싶지 않으면 기존 대출금을 갚아야한다.”며 피해자에게 은행을 방문해 현금을 인출하게 했다.

피해자가 은행에 방문해 자신의 계좌의 1,500만원 모두 현금인출을 요청하였고 신한은행 은행원(K 씨)은 현금 사용처를 묻자 환갑잔치에 사용할 돈이라 대답해 피해자의 나이가 58세이기에 정상적인 거래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피해자의 계좌로 입금한 사람과 통화해 입금한 경위을 물었고, 피해자가 답변한 내용과 다른 것을 확인하고 보이스피싱 피해가 의심되어 112신고 등 조치로 전화 금융사기 피해를 예방했다.

이에 경찰서는 보이스피싱에 관심을 가지고 경찰업무에 적극 협조한 공로로 감사장을 전달했다.

목 서장(목성수)은 “신한은행 오창 금융센터 직원이 경각심을 가지고 적극적인 조치로 피해를 예방해주어 감사장을 수여하였다”면서“앞으로도 금융기관과 긴밀히 협조해 전화금융사기 피해 예방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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