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여 년간 다단계 판매조직을 운영하며 2천명이 넘는 피해자들을 속여 수백억원을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남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사기,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과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22명을 붙잡아 이 중 범행에 적극 가담한 60대 A 씨 등 4명을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4일 밝혔다.
총책 역할을 한 A 씨를 비롯한 이들은 경남 창원을 기반으로 불법 다단계 판매회사 등 21개 법인을 만들어 아하그룹으로 활동하면서 최근까지 모두 2138명으로부터 투자금 468억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건강기능식품과 스파, 요식 사업 등을 비롯해 시장 추이에 따라 수시로 아이템을 변경하기도 했다.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해 소유주를 증명하는 가상 캐릭터(NFT, 대체불가 토큰)나 부동산을 사고파는 메타버스 플랫폼 등의 외형을 자체적으로 구축해 투자자를 모집하면 2~10% 수당을 지급하겠다고 피해자들을 속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이런 방식으로 모은 투자자들을 거래 실적에 따라 팀장과 국장, 대표로 승진시키면서 그에 따른 수당을 지급하며 추가 투자를 유도했다. 그러면서 범행 수익을 이용해 법인을 21개까지 늘려 신규 사업을 일부 병행 운영하는 방식으로 투자자의 신뢰를 얻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중 피해자 50여 명으로부터 고소장을 받아 수사에 착수한 경남경찰은 계좌추적과 분석을 통해 사건 규모를 파악했다.
경찰수사 결과, 아하그룹에서 홍보한 주요 사업은 대부분 허위로 드러났으며 후순위 투자자들의 투자금을 선순위 투자자들에게 수당으로 지급하는 이른바 ‘돌려막기’로 운영됐다.
특히 이들은 경찰 수사망을 좁혀오자 투자금을 차명 계좌로 이체해 개인적으로 가로채거나 자신의 지위를 악용해 피해자들에게 고소 취하를 종용하는 한편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려 이번 사건 관련 변호사비를 모금하는 등 2차 피해를 유도하는 것으로 알려진다.
경찰은 법원으로부터 범죄수익금 중 260억 원 추징 결정받고 법인 부동산 등 150억 원 상당을 즉각 처분 금지했다. 이 돈은 피해자들에게 돌아갈 것으로 보인다.
경찰 관계자는 “경제적 어려움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서민의 절박한 심리와 투자 열풍을 악용한 민생 침해 금융범죄에 엄중하게 대응하겠다”면서 “단기간에 원금·고수익 보장을 미끼로 투자자를 모집하는 경우 사기 범죄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