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다 음주 단속을 피하기 위해 경찰관을 들이받고 도주한 2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4단독 강영선 판사는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20대 A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6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내렸다.
A 씨는 지난 2월 25일 오후 11시30분경 술을 마신 채 운전하다 용인시 기흥구 한 교차로에서 경찰관 1명을 치고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음주 의심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A 씨에게 개문 및 하차를 요구했으나 이에 응하지 않고 차로 경찰관의 몸통 부위를 충격한 뒤 도주한 것으로 확인됐다.
강 판사는 "이러한 범행은 적법한 직무집행을 무력화하려는 것으로 그 비난 가능성이 큰 범죄"라며 "다만,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해 경찰관에게 소정의 합의금을 지급한 다음 합의한 점,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그 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김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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