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인천 맨홀 사고와 관련해 경찰과 노동 당국이 발주처인 인천환경공단과 용역업체를 상대로 강제 수사에 나섰다.
인천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중부지방고용노동청과 함께 16일 오전 인천환경공단과 용역업체 사무실 등 5곳을 압수수색했다고 16일 밝혔다.
경찰과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은 이날 오전 경찰관과 근로감독관 등 50여명을 인천환경공단 본사와 가좌사업소, 용역업체 사무실 등 5곳에 보내 압수수색을 벌여 용역·계약·안전관리 관련 서류, 컴퓨터, 휴대전화 등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고용당국은 “인천환경공단이 해당 측량작업 장소와 사업에 대해 실질적으로 지배, 운영, 관리했는지 여부와 맨홀 내부 밀폐공간에서 작업 시 보건조치가 제대로 이행됐는지에 대한 증거 자료 확보에 집중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압수한 자료를 분석해 안전관리 소홀과 관련한 혐의사실을 입증할 계획”이라며 “입건 대상자들도 조만간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압수수색에 앞서 인천환경공단 업무 담당 팀장, 감독관, 부감독관과 용역 원도급업체 대표·이사, 하청업체 대표, 숨진 재하청업체 대표 A(48)씨 등 7명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했다. 중부고용청도 이들 7명 중 인천환경공단 관계자 3명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다른 4명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각각 입건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6일 오전 9시 22분경 인천 계양구 병방동 한 도로 맨홀 안에서 오·폐수 관로 조사 업체 대표 48세 A 씨와 근로자 52세 B 씨가 오수관로 현황 조사를 위해 맨홀 안으로 들어갔다가 가스에 중독돼 쓰러졌다. B 씨는 오수관로 물살에 휩쓸려 실종돼 다음날인 지난 7일 오전 사고 지점에서 900m 가량 떨어진 경기 부천시 오정구 굴포천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A 씨는 B 씨를 구하기 위해 맨홀 안으로 들어갔다가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 심정지 상태로 소방당국에 구조된 그는 병원으로 옮겨진 뒤 호흡과 맥박을 되찾았으나 계속 의식 불명 상태였고 결국 사고 8일 만인 지난 14일 숨졌다.
경찰은 이들이 산소 마스크 등 보호장비를 착용하지 않고 밀폐공간인 맨홀 안의 산소나 유독가스 농도를 확인하지 않은 채 작업하다가 가스에 중독돼 사고를 당한 것으로 추정했다.
앞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지난 8일 B 씨 시신을 부검한 뒤 "가스 중독으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1차 구두 소견을 경찰에 전달했다. 실제 사고 직후 맨홀 안에선 황화수소와 일산화탄소 등 유독가스도 검출됐다.
한편, 환경공단은 과업 지시서에서 하도급을 금지했으나 용역업체는 다른 업체에 하도급을 줬고 하도급업체는 A씨 업체에 재하도급을 준 것으로 조사됐다.
환경공단은 원도급사인 용역업체가 계약 전 ‘지하시설물측량업’과 ‘수치지도제작업’을 다른 업체에 양도했다가 추후 신규 등록한 사실을 뒤늦게 확인했으며 용역수행 자격이 없었는지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환경공단은 법률 검토를 거쳐 용역업체를 고발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