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조지호 경찰청장 탄핵 소추사유에서 내란죄와 직권남용죄를 철회했다.
헌법재판소는 22일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조 청장에 대한 탄핵 심판 2차 변론준비기일을 열고 청구인인 국회 측이 서면에 형법상 내란죄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는 적용 법조에서 제외한다고 밝힌 부분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명재판관인 정정미 재판관은 국회 측에 "지난 18일 준비서면에서 형법상 내란죄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는 적용 법조에서 제외한다고 밝혔는데 맞느냐"고 물었고 국회 측이 동의했다.
국회 측은 형법상 내란죄 철회에 관해 구체적인 사유를 밝히지는 않았다.
이에 따라 헌재는 조 청장의 탄핵 소추 사유 쟁점을 ▲12·3 비상계엄 선포 직후 국회 출입을 통제해 국회 계엄해제요구권과 심의·표결권 침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청사와 선거연수원 등에 경찰 배치해 불법 압수수색 ▲전국노동자대회를 과잉 진압해 집회·시위의 자유를 침해 등 3가지로 정리했다.
이날 정정미 재판관은 조 청장 측에 "지난 기일에 형식적으로 국회 정문만 통제해 계엄 해제 의결에 조력했다고 했는데, 최근 준비서면에서는 계엄의 위헌성을 알지 못했다고 돼 있다"며 "주장이 상충되는 것 아니냐"고 물었다.
이에 조 청장 측은 "당시 위헌인지 합헌인지 여부를 명백하게 판단할 상황이 아니었다"며 "일단 소극적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이나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지시에 따르는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었다. (주장이) 상충되지는 않는다"고 답했다.
헌재는 다음달 19일 오후 3시에 3차 변론준비기일을 진행할 예정이다.
앞서 조 청장은 12·3 비상계엄 당시 권한을 남용해 국회의원의 국회 출입을 막고 계엄 해제 요구권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지난해 12월 12일 국회에서 탄핵 소추됐다. 경찰청장이 탄핵소추로 직무가 정지된 건 헌정사상 처음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