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집행을 막겠다며 경찰관을 깨진 술병으로 위협한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항소1-3부(김종근 부장판사) 특수공무집행방해,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 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원심과 비교해 양형 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고 기록에 나타난 양형 요소를 다시 검토해도 법률상 처단형의 최하한을 선고한 원심의 양형이 지나치게 무거워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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