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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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찰청 경내에서 술을 마신 채 운전을 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간부가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27일 민주노총 조직쟁의실 소속 간부 A 씨를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이날 오전 1시경 술을 마신 채로 서울경찰청 청사 부지 내에서 약 50m를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지난 26일 집회 신고를 위해 서울경찰청 청사에 차량을 세워둔 채 외부에서 술을 마시고 돌아와 운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심지어 당시 청사 방호원이 제지했으나 차량을 몰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검거 당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준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 씨의 음주 경위, 청사로 돌아온 시점 등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

한편, 아직까지 이와 관련해 민주노총 측은 별도의 입장을 내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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