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몸 상태의 남성이 모르는 여성의 집 현관문 손잡이를 마구 흔든 사건에 대해 즉결심판 처분이 내려진 것을 두고 부실대응 논란이 일고 있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공연음란 혐의로 20대 남성 A 씨를 즉결심판에 회부했다고 3일 밝혔다.

A 씨는 지난달 24일 오전 4시 14분경 인천시 연수구 송도동 모 오피스텔에서 알몸 상태로 돌아다니다가 혼자 거주하는 50대 여성 B 씨의 집 문을 열려고 시도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당시 A 씨는 지인 집을 술에 취해 방문했다가 해당 오피스텔 복도에 속옷 등을 벗어두고 알몸인 채 돌아다니다가 출동한 경찰에 붙잡힌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술에 취한 상태였던 A 씨를 지구대로 임의동행했으나 검찰에는 송치하지 않은 채 즉결심판에 넘겼다.

즉결심판이 허용되는 범죄는 2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 등이 예상되는 경미한 사건으로 일반 형사사건처럼 검사가 아닌 관할 경찰서장이 서면으로 약식재판을 청구하게 된다.

그러나 피해자 B 씨는 경찰의 후속조치가 잘못됐다면 민원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을 맡은 송도지구대는 당시 신속하게 출동해 피의자를 검거했고 현장 경찰관의 조치에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본다는 입장을 밝혔다.

송도지구대 관계자는 “신속하게 현장을 수색해서 피의자를 확인하고 옷을 입힌 뒤 임의 동행을 했고 이후 피해자에게 처리 결과를 설명했다”라며 “즉결심판은 현장 경찰관의 판단에 따라 이뤄진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피의자는 당시 술에 만취한 상태라 고의가 없었다고 판단한 것 같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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