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들의 온라인 계정까지 사들여 피싱 사기를 벌인 조직이 경찰에 적발되면서 날로 진화하는 사이버 범죄의 심각성이 다시 한 번 드러났다.
경기북부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12일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위반 등 혐의로 42명을 검거하고, 국내 총책 A씨(30대) 등 14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5월부터 올해 7월까지 중고거래 사기, 투자 리딩 사기 등 다양한 수법을 동원해 1,462명으로부터 약 67억 원을 가로챘다.
특히 눈길을 끄는 점은 범죄에 사용된 532개의 계정 중 상당수가 청소년들로부터 매수된 것이라는 사실이다. 조직원들은 텔레그램 등을 통해 “계정을 팔면 돈을 준다”는 식으로 홍보하며 계정을 한 개당 1만~10만 원에 사들였다. 용돈이 필요했던 청소년들이 별다른 문제의식을 갖지 않고 계정을 넘긴 경우가 많았고 일부는 계정 유통 과정에 적극 가담하기도 했다.
실제 검거된 42명 가운데 19명이 청소년인 것으로 나타났다.
피싱 조직은 이렇게 확보한 계정으로 당근마켓 거래자나 금융 전문가로 위장해 범행을 이어갔다. 중고거래 사이트에 물품을 올려 ‘안전결제를 위해 필요하다’며 가짜 결제 사이트로 유도하거나, ‘투자 리딩’을 미끼로 돈을 받아 챙긴 뒤 잠적하는 수법이었다.
특히 당근마켓에서 거래 이력이 좋고 평판이 높은 계정은 더 높은 가격에 거래될 만큼 범죄 악용 가치가 높았다.
전문가들은 계정이 곧 ‘온라인 신원’인 시대에, 청소년들이 자신의 계정을 헐값에 넘기며 보안 의식을 간과하는 점을 우려한다. 더 나아가 조직이 청소년들을 범행에 끌어들이며 2차 범죄자로 만드는 악순환도 문제다.
실제로 일부 청소년은 학교나 동네 후배를 위협해 계정을 빼앗아 넘기다 강요죄 수사까지 받는 상황이다.
경찰은 이번 사건이 국내 조직뿐 아니라 중국·캄보디아 등 해외 거점을 둔 범죄 조직과 연결돼 있다고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계정 매매가 단순한 거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범죄 악용으로 이어져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난다”며 “청소년 계정 매매를 차단하고, 플랫폼 업체도 보안 강화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온라인 계정 하나가 범죄의 출발점이 되는 현실. 청소년 계정까지 사들인 이번 사건은 피싱 범죄의 교묘한 진화를 보여주며 보안 의식 제고와 제도적 대응이 절실하다는 경고음을 울리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