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서경찰서는 지난달 서울 강서구 염창동에서 발생한 맨홀 작업 사망사고와 관련해 시공업체 관계자 3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했다고 16일 밝혔다.
사고는 지난달 25일 오전 9시 40분경 강서구 염창동 한 도로의 하수도 보강공사 현장에서 일어났다. 작업에 투입된 40대 남성 A 씨가 맨홀 내부 청소 작업 도중 갑작스레 유입된 빗물에 휩쓸려 빠져나오지 못하고 펌프장 방향으로 떠내려갔다. 구조대가 심정지 상태로 발견했으나 끝내 숨졌다.
경찰에 따르면 입건된 현장 소장과 작업 반장, 감리 등 3명은 모두 시공업체 소속으로, 현장에서의 안전관리 의무를 소홀히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들을 소환 조사하고 시공 관련 자료를 확보해 분석 중이다.
고용노동부도 시공업체 대표 등을 포함한 관계자들을 상대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들여다보고 있다. 이번 조사에서는 ▲빗물 유입 예측 가능성 ▲맨홀 내부 안전 확보 조치 ▲보호 장비 지급 여부 ▲작업 전 안전 절차 준수 여부 등이 핵심 쟁점이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고가 단순한 돌발 상황이 아니라 반복돼 온 구조적 문제임을 지적한다.
실제로 맨홀이나 하수관로 보수 작업에서 비슷한 사고가 잇따라 발생했으며 기상 확인·안전 장치 설치·작업자 보호 장비 착용 등 기본적인 사전 조치가 미흡했다는 공통점이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안전 수칙 미준수 여부와 관리·감독 체계 전반을 면밀히 들여다보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현장 안전관리의 기본 원칙이 지켜지지 않을 경우 치명적인 결과로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 전문가들은 유사 사고 재발을 막기 위해 기상 상황 확인과 안전 장비 확보, 관리·감독 강화를 반드시 제도적으로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