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청원경찰서(서장 목성수)는 남성 피해자들을 유인하여 수면제를 먹이고 계좌의 돈을 강취한 여성 2명을 검거 조사 후 10월 2일 구속 송치했다. 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피의자 A(20대, 여), B(40대, 여) 등 2명은 25년 6월 15일 새벽 2시경 천안시 나이트 클럽에서 만난 피해자 2명에게 술을 더 마시자고 인근의 여관으로 유인해 몰래 수면제 섞은 막걸리를 마시게 한 후 피해자들의 핸드폰 폰뱅킹으로 본인들의 계좌에 200만원을 이체한 것을 비롯해 같은 수법으로 5회에 걸쳐 청주와 천안 일대의 나이트 클럽에서 만난 피해자 10명으로부터 3천 6백만원을 강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들은 수면제에 취하여 대부분 범행 당시의 상황을 기억하지 못하였으며 부작용으로 병원 치료를 받은 경우도 있었다.
경찰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계좌의 돈이 이체되었다는 피해 신고를 받고, 2개월간 추적 수사한 끝에 경기도와 강원도에서 도피 생활을 하던 피의자들을 검거했다.
이들은 사회에서 만난 사이로, 범행을 사전에 모의하고 처방받은 수면제를 가지고 나이트 클럽을 배회하면서 피해자를 물색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피의자들을 마약류관리법위반과 특수강도죄로 구속하고 여죄를 수사하는 한편, 모르는 사람들과 어울려 음주할 때는 범죄위험에 대하여 경각심을 갖고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음영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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