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강호동 농협중앙회장의 금품수수 의혹을 포착하고 강제수사에 돌입했다.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15일 오전 서울 중구 농협중앙회 본사 11층에 위치한 강 회장 사무실과 관련 부서를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농협중앙회장 선거를 앞두고 금품이 오갔다는 구체적 정황이 확인되면서 이루어졌다.

경찰에 따르면 강 회장은 지난해 1월 농협중앙회장 선거를 앞두고 농협 계열사와 거래 관계에 있는 용역업체 대표 A 씨로부터 두 차례에 걸쳐 총 1억 원을 수수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를 받고 있다. A 씨는 해당 금품을 건네며 농협 사업 관련 편의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자금의 흐름과 실제 사용처를 면밀히 추적 중이며 이 돈이 선거운동 자금으로 사용됐는지 여부를 핵심 쟁점으로 보고 있다.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회계 자료와 내부 문건 등을 분석한 뒤 강 회장을 비롯한 관련자들을 소환해 사실관계를 확인할 예정이다.

농협중앙회장은 전국 조합원을 대표하는 비상근직으로 인사권과 주요 사업 결정에 막강한 영향력을 지니고 있어 ‘농민 대통령’으로 불린다. 공직자윤리법상 재산 등록 의무가 있는 공직자로 분류된다.

강 회장은 1987년 농협에 입사해 5선 조합장과 중앙회 이사 등을 지냈으며, 지난해 1월 제25대 농협중앙회장으로 선출됐다. 당시 직선제로 치러진 선거에서 62.7%의 득표율로 당선됐다.

농협중앙회 측은 “이번 압수수색과 관련해 사전에 어떠한 통보도 받지 못했다”며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그러면서 “금품수수 혐의는 제보자의 일방적인 주장으로 제기된 의혹은 수사 과정에서 소명될 것"이라며 “농협은 경찰 수사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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