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투약 혐의로 체포됐다가 풀려난 배우가 재차 마약을 투약하고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7단독 문종철 판사는 16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향정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배우 A 씨(32)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약물중독 치료프로그램 12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 3월 2일부터 5월 22일까지 약 978만 원을 주고 케타민 20g을 구입해 여섯 차례에 걸쳐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지난 4월 22일 체포영장과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러 온 경찰관 B 경위를 폭행해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도 받는다.

당시 A 씨는 휴대전화 제출을 거부하며 B경위의 팔을 잡아끌어 셔츠가 찢어지고, 손톱으로 목을 할퀴는 등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지난 3월에도 마약 투약·소지 혐의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지만, 석방 직후 다시 마약을 투약하다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문 판사는 “피고인이 구속영장이 기각된 이후에도 계속 마약을 매수·투약해 중독 증세가 심하고 재범 위험성이 높다”며 “상당한 기간의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폭행 피해 경찰관에게 합의금을 공탁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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