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무단 소액결제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KT가 정부조사를 방해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내사에 착수했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KT에 대한 입건 전 조사에 착수했다고 16일 밝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일 KT가 무단 소액결제 및 해킹 사태에서 허위 자료 제출, 증거 은닉 등 정부 조사를 방해한 고의성이 있다고 보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경찰은 경찰청으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아 사실관계 확인에 들어갔다.
KT는 정부 민관합동조사단의 자료 제출 요구에 서버 폐기 일정을 허위로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과기정통부는 KT가 서버 폐기 시점을 8월 1일로 보고했지만 실제로는 13일까지 이뤄졌으며 폐기 서버 백업 로그 또한 존재했음에도 조사단에 지난달 18일까지 밝히지 않았다.
과기정통부는 KT의 초동 대응이 미흡했고 불법 초소형 기지국(펨토셀) 장비가 정식망에 접속하는 등 관리가 부실했다고 판단했다.
경찰은 KT가 정부조사를 고의로 방해했는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가 있는지 등에 대해 집중 조사할 방침이다.
한편 KT 무단 소액결제 사건 관련 경찰에 접수된 피해자는 모두 220명이며 피해금은 1억4천여만원 규모다.
엄재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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