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간 모셔온 아들, 폭행 사실 인정…경찰 ‘홈캠’으로 상습 학대 확인
국과수 “현재로선 사인 판단 어렵다”

80대 여성이 숨진 채 발견돼 현행범으로 체포된 50대 아들이 과거부터 노모를 지속적으로 학대해 온 정황이 경찰 조사 과정에서 드러났다.

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14일 노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현행범 체포한 50대 A씨에 대해 존속폭행치사 혐의를 추가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15일 밝혔다.

A씨는 14일 오전 용인시 처인구 자택에서 “어머니가 이상하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방 안에서 숨져 있는 80대 노모 B씨를 발견했다.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된 A씨는 B씨가 숨지기 전날 폭행한 사실을 인정했다. 당초 A씨가 B씨의 뺨을 세 차례가량 때린 것으로 알려졌으나 경찰 확인 결과 A씨는 이날 10여 차례에 걸쳐 B씨의 뺨 등을 폭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주거지 내부에 설치된 카메라(홈캠) 녹화 영상을 분석한 결과, 최근 한 달간 A씨가 B씨의 뺨을 때리거나 머리채를 잡아당기는 등 지속적으로 학대한 정황도 확인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2015년부터 치매를 앓는 어머니를 모시고 살았다”고 진술했다. 홀로 B씨를 돌봐온 A씨는 어머니가 약이나 식사를 잘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폭행을 가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15일 B씨의 시신을 부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현재로선 사인을 판단하기 어렵다”는 1차 구두 소견을 경찰에 전달했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A씨의 폭행과 B씨 사망 간의 정확한 인과관계는 아직 소명되지 않았다”면서도 “지속적인 학대가 사망 원인이 됐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만큼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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