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이 내년부터 달라지는 교통법규를 둘러싸고 온라인상에 허위 정보가 확산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경찰청은 16일 보도자료를 통해 “현재 온라인상에 유포되고 있는 ‘2026년 달라지는 교통법규’ 관련 내용은 도로교통법 개정 계획이 없거나 검토 중이지 않은 사안을 사실인 것처럼 왜곡한 허위 또는 일부 허위 정보”라고 밝혔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스쿨존 제한속도가 시속 20㎞로 일괄 하향된다는 주장이 있다. 이에 대해 경찰청은 “어린이보호구역의 제한속도는 시속 30㎞ 이내가 원칙”이라며 “모든 스쿨존의 제한속도를 20㎞로 변경하거나 이를 명시적으로 규정하는 도로교통법 개정 계획은 없다”고 설명했다.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의 운전 가능 연령을 만 18세로 상향한다는 내용 역시 사실이 아니다. 현행 도로교통법상 PM 운전 가능 연령은 만 16세 이상이며, 경찰청은 이를 상향하는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이 밖에도 경찰청은 ▲음주운전 단속 기준을 혈중알코올농도 0.02%로 강화 ▲횡단보도 접근 시 무조건 일시정지 의무화 ▲인공지능(AI) 무인단속 전면 확대 ▲자전거도로 주정차 시 즉시 견인 ▲고령 운전자 면허 갱신 주기를 70세부터 3년으로 단축 ▲불법 주정차 단속을 위해 차주 전화번호 제공 등의 내용 역시 허위 또는 과장된 정보라고 설명했다.
경찰청은 “사실과 다른 교통법규 정보가 운전자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며 “공식 발표나 법령 개정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 달라”고 당부했다.
엄재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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