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K 고화질·팀 싱크 촬영 기능 탑재…현장 대응 정확성·공정성 강화 기대

대구경찰청이 현장 대응의 정확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경찰 바디캠을 본격 도입한다.

대구경찰청은 18일 지역경찰과 교통경찰, 기동순찰대를 중심으로 현장 근무 경찰관들에게 공식 경찰 장비인 바디캠(휴대용 영상 촬영장비) 605대를 배포한다고 밝혔다.

이번 바디캠 배포는 경찰청이 추진 중인 무선통신형 바디캠 1만4000대 전국 보급 계획의 일환이다. 경찰청은 현장 대응 과정의 정확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해 지난해 1월 경찰관직무집행법을 개정하고 바디캠을 경찰 장비에 포함시키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 바 있다.

도입되는 바디캠은 4K 고화질을 지원하며 최소 12시간 이상 촬영·대기 기능을 갖췄다.

특히 ‘팀 싱크 촬영’ 기능을 통해 반경 10m 이내에 있는 다른 바디캠을 동시에 작동시킬 수 있어, 여러 각도에서 동일한 상황을 기록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공무집행방해나 주취자 보호 등 다양한 현장에서 활용 가능성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촬영된 영상은 물리력 사용, 주취자 보호, 공무집행방해, 단속·계도·민원, 교통사고, 기타 등 총 7가지 유형으로 분류돼 저장된다. 무선 라우터(공유기)가 설치된 경찰관서 등으로 복귀하면 5G 통신망을 통해 광주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서버로 자동 전송된다.

바디캠 단말기에 저장된 영상은 촬영 후 임의 편집이나 삭제가 금지돼 왜곡 가능성이 원천 차단된다. 서버에 저장된 영상은 기본적으로 30일간 보관되며, 범죄 증거로 활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 관련 절차를 거쳐 최대 180일까지 보관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대구경찰청 관계자는 “바디캠 영상 기록이 다양한 상황에서 객관적 판단 근거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경찰 활동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신속하고 정확한 초동조치와 안전한 현장 대응을 위해 현장 경찰관을 대상으로 바디캠 사용 관련 법령과 지침 교육을 실시하고 장비 오·남용 방지를 위한 교육도 병행하겠다”며 “체계적인 운영 기준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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