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경찰 고위직을 포함한 60여 명의 경찰관이 경찰청 자체 감찰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실제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인원은 3명에 불과해 경찰 내부 책임 규명과 후속 조치의 실효성을 둘러싼 논란도 이어질 전망이다.

18일 채현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계엄 관련 자체 감찰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1년간 총 65명의 경찰관이 비상계엄 연루 의혹으로 감찰 대상에 올랐다.

감찰 대상자 가운데에는 이날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으로 파면된 조지호 전 경찰청장(치안총감)을 비롯해 △치안정감 3명 △치안감 6명 △경무관 8명 △총경 14명 △경정 33명 등이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 지휘부 전반이 감찰 대상에 포함된 셈이다.

경찰청은 이들 가운데 내란 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기소된 인원이 총 4명이라고 밝혔다. 이 중 퇴직자 1명을 제외한 3명에 대해서는 감찰 조사를 마친 뒤 징계위원회에 회부했다.

해당 3명은 치안정감 1명, 치안감 1명, 총경 1명으로, 기소된 인물 가운데에는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국무총리 산하 중앙징계위원회는 이들에 대한 징계 의결을 1심 형사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보류한 상태다. 형사 재판 결과를 지켜본 뒤 징계 수위를 판단하겠다는 취지다.

자체 감찰 대상자 65명 가운데 기소된 4명과 퇴직한 1명을 제외한 60명에 대해서는 경찰청 내 ‘헌법존중 태스크포스(TF)’가 현재 감찰을 진행 중이다.

경찰청은 비상계엄 사태 이후 경찰의 헌법 준수 의무와 정치적 중립성 문제를 점검하기 위해 해당 TF를 운영해 왔다.

이번 감찰 현황 공개는 헌법재판소가 같은 날 조지호 전 경찰청장을 파면하면서 비상계엄 당시 경찰 수뇌부의 책임을 명확히 한 직후 나온 것이어서, 향후 추가 징계 여부와 감찰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경찰 내부에서는 고위직을 포함한 대규모 감찰에도 불구하고 실제 징계 절차가 제한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점을 두고, “책임 규명이 형사 재판 결과에 과도하게 종속돼 있다”는 지적과 “법적 안정성을 고려한 불가피한 조치”라는 반론이 엇갈리고 있다.

경찰청은 헌법존중 TF 감찰이 마무리되는 대로 추가 조치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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