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에 취한 채 포르쉐 차량을 운전하다 경찰의 정지 신호를 무시하고 도주하는 과정에서 6중 추돌사고를 낸 2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형사9단독(재판장 김보현)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도주치상),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0대)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발표했다.
A씨는 지난 6월 11일 오전 양주시의 한 모텔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뒤, 같은 날 오후 3시 20분께 의정부시 호국로에서 포르쉐 차량을 운전하다 휴대전화를 사용한 사실이 경찰 오토바이에 적발됐다.
그러나 A씨는 정지 명령에 불응하고 곧바로 도주를 시작했고 신호 대기 중이던 포터 차량을 들이받으며 1차 사고를 냈다.
이후에도 속력을 줄이지 않은 채 주행을 이어가며 싼타페, 스포티지, 레이 차량을 연달아 추돌했고, 충격 여파로 레이 차량이 앞에 있던 봉고차까지 들이받는 등 사고는 6중 추돌로 확산됐다.
A씨의 차량은 이어 주행을 계속하다 G80 차량을 들이받은 뒤에서야 멈춰 섰으며 검거 직후에도 도주를 시도한 것으로 확인됐다.
현장에서는 음주 반응은 나타나지 않았지만 마약 간이 검사에서 양성 반응이 검출됐다. 수사 과정에서는 A씨가 이전에도 여러 차례 마약을 투약하거나 소지했던 사실이 드러났다.
다행히 해당 사고로 사망자는 발생하지 않았으나 피해자들은 턱관절 장애, 경추 염좌 등 크고 작은 부상을 입었다.
재판부는 “필로폰을 투약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고 교통경찰관의 지시에 불응해 도주하는 등 도로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했다”며 “6대 차량이 연쇄 추돌되는 중대한 사고를 일으켰음에도 사고 수습에 협조하지 않고 재차 도주하려 한 점, 피해 회복 여부도 불명확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