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총기와 도검 등 무기류로 인한 범죄와 사고 예방을 위해 경찰이 한 달간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경찰청은 국방부와 행정안전부와 합동으로 4월 1일부터 30일까지 ‘2026년 1차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자진신고 대상은 허가 없이 소지하고 있거나 소지 허가가 취소된 총기와 화약류, 도검, 전자충격기, 석궁 등 불법 무기류 전반이다.
자진신고 기간 동안 해당 무기류를 경찰서나 군부대에 신고하면 원칙적으로 형사 처벌이나 행정 처분이 면제된다.
현행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불법 무기를 제조하거나 판매·소지하다 적발될 경우 3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상 1억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경찰은 자진신고 기간 종료 이후에는 불법 무기류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할 방침이다.
한편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기간 운영을 시작한 1일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영통경찰서에서 범죄예방대응과 범죄예방질서계 경찰관들이 경찰서에 보관 중인 총기와 무기류를 점검하고 있다.
김휘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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