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교육부·국토부·지자체 합동 점검…전국 통학버스 10% 대상
미신고 운행·안전장치 미준수 등 위반사항 집중 단속

경찰청(청장 직무대행 유재성)은 어린이의 안전한 등·하원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교육부, 국토교통부(한국교통안전공단),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등 관계기관과 함께 2026년 어린이 통학버스 합동 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합동 점검은 교육부 주관으로 매년 실시되는 안전관리 점검으로, 지난해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올해는 현장 중심의 점검과 기관 간 역할 분담을 통해 실효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점검 대상은 전국에서 운행 중인 어린이 통학버스 총 4만3,857대 가운데 약 10%인 4,300여 대로, 상반기(4~5월)와 하반기(9~10월) 두 차례에 걸쳐 집중 점검이 진행된다.

기관별로 역할도 분담해 점검의 전문성을 높인다.
경찰청은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 여부, 운전자 준수사항, 보호자 동승 의무, 안전 운행 여부 등 교통법규 준수 사항을 중점 확인하며 위반 사항이 발견될 경우 엄정하게 단속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통학버스 운영 전반에 대한 안전관리와 합동점검 총괄을 담당하고,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차량 구조와 장치 기준, 하차 확인 장치 작동 여부, 차량 정비 상태 등 차량 안전 기준 충족 여부를 중심으로 기술 점검을 실시한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은 지역 내 교육·보육기관의 통학버스 운영 현황을 토대로 현장 점검에 참여하고, 점검 결과에 따른 행정지도와 사후 관리를 담당해 지역 단위의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할 예정이다.

주요 점검 항목은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 여부 ▲차량 구조 및 장치 기준 준수 여부 ▲보호자 동승 및 안전교육 이수 여부 ▲보험 가입 여부 ▲안전 운행기록 제출 여부 등이다.

특히 미신고 통학버스 운행이나 차량 구조·장치 기준 미준수 등 주요 안전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관리 감독기관을 통해 2개월 내 개선이 이뤄지도록 관리·점검할 계획이다.

김호승 경찰청 생활안전교통국장은 “어린이 통학버스 사고 예방을 위해 운영자와 운전자의 안전 의식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합동 점검을 통해 현장의 위험 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고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엄정히 조치해 안전한 등·하원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점검은 어린이집·유치원·초등학교·특수학교·학원 등에서 13세 미만 어린이를 대상으로 운영되는 통학버스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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