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격리조치위반 적발 후에도 추가 무단이탈한 피의자 구속
국민 모두를 위하여 자가격리 대상자 상대 격리수칙 준수 협조 당부
부산해운대경찰서(서장 이인상)는 ‘코로나19’자가격리 중 6차례 무단이탈한 피의자를 구속했다고 8일 밝혔다.
구속된 A씨는 클럽‧감성주점 등 고위험 시설방문 시 확진자와 접촉하여 2주간 자가격리 조치를 받았으나 이를 어기고 총 6차례나 무단 외출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방역당국과 함께 현장점검 하는 과정에서 A씨가 자가격리 기간 중 주거지를 무단이탈한 사실을 확인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이후 A씨의 휴대폰 위치내역 등을 수사한 결과 A씨는 고발된 이후에도 4차례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하는 등 격리기간동안 총 6차례 주거지를 무단이탈해 식당‧커피숍‧편의점 등을 방문한 사실이 확인됐다.
해운대경찰서는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에 불응하는 A씨를 체포해 동선 은폐‧거짓진술, 다수인 접촉(다중이용시설 이용), 반복성 등 범행의 중대한 점을 감안 구속영장을 신청하여 6월 5일 A씨를 구속시켰다.
경찰은 향후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법률 위반(1년 이하 징역, 1천만원 이하 벌금) 혐의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경찰관계자는 “시민 여러분들께서는 의도치 않게 자가격리 대상자로 지정될 경우라도 공공의 안전을 위하여 지정된 장소에서 철저하게 격리수칙을 준수해줄 것"을 당부했다.
김쌍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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