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기장경찰서 관내, 올 6월까지 총 14건 통보, 최대 200만 원이하 과태료 처분

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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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기장경찰서(서장 신영대)는 작년부터 올 6월까지 주민신고, 자체 인지 등 총 14(201910, 20204)을 적발하여 부산지방항공청에 과태료처분 통보하였다고 18일 밝혔다.

기장경찰서 관내 위한 고리원전은 가급 국가중요시설로서 반경 18안에서는 항공안전법 및 시행규칙에 따라 비행체 운행이 금지되어 있으며, 원전 반경 3.6(지상고도 3)이내는 비행금지구역, 18(지상고도 5.5)이내는 비행제한구역으로, 각각 합동참모본부, 지방항공청의 승인을 받아야 운행을 할 수 있다.

이를 위반하여 비행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형사 처벌 및 500만 원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이 같은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원인으로 드론 관련 기술의 발전, 조종인구증가, 조종자들의 호기심 등을 꼽고 있다.

이에 따라 기장경찰서에서는 작년 하반기, 고리본부 등과 협업하여 드론 비행금지구역 안내표지판20개소 설치, 비행금지 안내 현수막 10개소 설치, 각 읍면별 주민안내방송 13회 송출, 홍보전단지 23,000매 배부 등 예방활동을 실시하였으며, 올해도 해수욕장 개장시기 등에 맞추어 드론 무단비행 예방을 위한 각종 홍보활동에 노력하겠다는 계획이다.

각종 레저, 취미활동으로 드론이 더욱 대중화되고 있는 요즘, 드론 비행가능여부를 알려주는 어플리케이션 설치 등 안전한 여가활동을 위한 드론 동호인들의 많은 관심과 노력이 필요한 시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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