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감찰을 무마한 혐의(직권남용)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 청구된 구속영장이 27일 새벽 기각됐다.

조 전 장관의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담당한 서울동부지법 권덕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현 단계에는 피의자에 대한 증거인멸을 염려가 있는 때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에 해당하는 구속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권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는 소명 된다”면서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좋지 않으나 영장심사 당시 피의자의 진술 내용 및 태도, 피의자의 배우자가 최근 다른 사건으로 구속되어 재판을 받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보면 구속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범죄 혐의는 소명됐다고 봤지만 구속 필요성은 인정하지 않은 것이다.

구속영장 기각으로 검찰이 진행하고 있는 조 전 장관 관련 수사들에 일제히 여론의 역풍을 부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조 전 장관에 대한 신병 확보 실패로 유 전 부시장 감찰 중단 과정에서 관여한 친문 인사들에 대한 검찰의 추가 조사에 난항이 예상된다.

줄곧 검찰의 '과잉수사'를 주장해온 청와대와 여당은 윤석열 검찰총장의 입지를 흔들기 위해 앞으로도 더욱 활발한 여론전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

당장 청와대는 이날 조국 전 장관 구속영장 기각에 대해 발 빠르게 반응했다.

청와대 고민정 대변인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에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가 얼마나 무리한 판단이었는지 알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영장 기각 사유에 ‘법치주의 후퇴’, ‘국가기능의 공정한 행사를 저해한 사정’ 등이 포함된 것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동시에 ‘범죄의 중대성이 인정된다고 보긴 어렵다’ 이런 표현도 있다”며 “법원의 최종 판결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명확하게 판결될 것이라 생각된다”고 말했다.

조 전 장관의 구속영장 기각에 따라 검찰은 보강 수사를 통해 영장을 재청구하거나 불구속 기소를 한 후 재판 과정에서 혐의 입증에 나서는 방안 중 하나를 택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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