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는 10일 김재원 수석최고위원에 ‘당원권 정지 1년’, 태영호 최고위원에 ‘당원권 정지 3개월’ 수위의 징계를 결정했다.
이날 황정근 국민의힘 윤리위원장은 여의도 당사에서 가진 윤리위 4차 회의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두 최고위원에 대한 징계 논의 결과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당초 김·태 최고위원 모두 최소 당원권 정지 6개월에서 1년가량의 중징계가 예상됐으나, 태 최고위원의 경우 윤리위 개최 전인 이날 오전 최고위원직을 자진사퇴한 점이 참작된 것으로 보인다.
이날 국민의힘 윤리위 결정으로 김재원 최고위원은 사실상 내년 총선 공천을 받지 못할 상황에 놓이게 됐다. 반면 태영호 최고위원은 자진사퇴로 정상 참작을 받으며 총선 공천을 신청할 길이 열렸다.
두 사람의 윤리위 징계사유는 각각 세 가지다. 김재원 최고위원은 ‘5.18 헌법전문 수록 반대’, ‘전광훈 목사가 우파 진영 천하 통일’, ‘4·3은 격이 낮은 기념일’ 등 발언이 문제가 됐다.
태영호 최고위원은 ‘제주 4.3은 북한 김일성의 지시’ 주장과 더불어민주당을 사이비 종교집단인 JMS에 빗댄 발언, ‘이진복 대통령실 정무수석이 공천문제를 거론하며 한일관계에 대해 옹호 발언을 해달라는 요청을 했다’는 녹취록 논란 등으로 윤리위의 징계를 받았다.
국민의힘 당규에 따르면 윤리위는 △경고 △당원권 정지(최장 3년) △탈당 권유 △제명까지 4단계의 징계 처분을 의결할 수 있다.
김쌍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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