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 들이받고 음주측정 거부하고 경찰관 폭행한 20대 입건
강남서 또래 폭행 사건 출동한 경찰에 주먹질한 10대
시민의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경찰이 폭행 피해를 당하는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강력한 공권력 사용을 보장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8일 경찰에 따르면 야간에 자동차를 운행하면서 정차된 차량들을 들이받고 출동한 경찰의 음주 측정을 거부하며 해당 경찰관을 폭행한 20대가 붙잡혔다.
이날 양주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및 사고 후 미조치,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6일 오후 10시께 양주시 옥정동의 한 거리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 정차된 K5 차량을 들이받았다. 그런데도 A씨는 어떤 조치도 하지 않고 1㎞ 정도 더 운전하다 정차돼 있던 BMW와 스파크, 익스플로어 등 3대의 차량을 추가로 들이받았다.
이에 출동한 경찰이 A씨를 발견하고 음주 측정을 시도했지만 거부하면서 경찰관의 얼굴에 물을 뿌리는 등 난동을 부리고 경찰관에게 주먹까지 휘둘렀다.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지만 그는 끝까지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의 범행 경위와 동기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앞서 지난 4일에도 서울 강남 한 복판에서 10대에게 경찰이 폭행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수서경찰서는 폭행 등의 혐의로 10대 남학생 3명을 입건하고 이 가운데 경찰관에게 주먹을 휘두른 1명은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추가해 조사중에 있다고 전했다.
이처럼 경찰이 현장에서 폭행 피해에 자주 노출되고 있는 상황에 한 경찰관은 "피의자 인권을 중요하게 생각하다보니 정작 공권력에 대한 중요성이 희석되는 것 같다"며 "경찰들이 공무 수행 중 시민들에게 맞아도 아무 대응도 할 수 없는 게 현실"이라고 말했다.
경찰관에 대한 폭행 사건은 공권력 자체를 경시하는 분위기가 조장될 우려를 안고 있다. 경찰 스스로도 부당한 민원 제기를 우려해 강력한 공권력 사용을 주저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현행 경찰관직무집행법은 살인, 폭행, 강간, 강도 등 특정 범죄에 대한 공권력 행사에 대해서만 면책 규정을 적용하고 있는데 면책 규정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범죄의 긴급성, 직무수행의 불가피성 및 최소한의 범위에 더해 경찰관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여부 등 주관적인 사유까지 규정하고 있어 공권력 집행을 위축시키는 무용지물 면책 규정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경찰이 정당하고 강력한 공권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이를 담보하는 방안 마련이 절실한 상황이다.
